본교는 2021년 4월 12일부로 국토교통부/(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류
1.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2. 일반 건설기계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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